•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2심 무죄에 상고

등록 2025.02.07 17:59:45수정 2025.02.07 20:4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고심의위도 '상고 제기' 의견…이날 상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2심 판결 결과에 대해 상고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1심과 2심 간에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으며,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 및 분식회계를 인정한 이전의 판결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관련 소송들이 다수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 승계 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했다.

1심은 이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합병 유일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항소심에선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했고,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합병을 결정하고 이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에 형식적 검토만 하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사안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상고심의위도 회의 결과 '상고 제기' 의견을 제시했으며, 검찰은 이를 따라 이날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