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부당합병' 혐의 이재용 무죄에 검찰 상고…"재검토 필요"
행정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지적…2심서는 '단순 오해'
검찰서는 '재검토 필요'한 지점…'분식회계' 판결과도 배치
상고 포기할 경우 '기업 봐주기' 논란도 검찰에는 부담 작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20680820_web.jpg?rnd=2025020315333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2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삼성그룹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를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만큼 검찰의 상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이는 많지 않았다. 직접 삼성그룹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소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힌 부분도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에서는 부담이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7일 삼성그룹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지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과 대규모 영업 외 이익 발생에 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부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조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규정을 이해하지 못해 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은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시한 2270만 건에 달하는 디지털 자료 중 대부분 증거능력을 부정당한 점도 검찰에서는 다시 따져봐야 할 지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형사사법 정의실현을 위해 예외적으로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하는 '핵심 증거' 229개를 특정했고,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상고를 포기할 경우 '대기업 편들기'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만큼 상고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상고 전 개최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상고 제기' 의견을 낸 점은 검찰의 상고 결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상고를 포기할 경우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꼴"이라며 "결과와 관계 없이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사안 자체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한 만큼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대법원에서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