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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습 공시 위반 철퇴…반복하면 가중 처벌

등록 2025.02.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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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습 공시 위반 철퇴…반복하면 가중 처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가중 조치를 적용하는 등 중대하고 상습적인 공시 위반에 중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총 130건(68사)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14건 늘었다.

이 중 과징금 이상 중조치 건수가 6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조치 비중은 전년도 12.1%에서 올해 50.8%로 늘었다.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건), 과태료(1건) 부과 및 증권 발행 제한(44건) 조치를 내렸다.

특히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이 2년 이내 4회 이상 발생한 상습 위반 회사 8곳(42건)에 대한 가중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전년 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유형별로 정기공시 위반이 54.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으로 총 71건이 적발됐다.

증권신고서,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위반 등으로 총 35건(26.9%)의 발행공시 위반이 있었으며,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으로 주요사항 공시 위반이 22건(16.9%) 있었다.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 기타 공시 위반도 2건 조치됐다.

조치 대상 회사 68개사 중 비상장법인이 50개사로 73.5%를 차지했다. 상장법인 18개사 중 15곳은 코스닥 상장사다.

상장사의 경우 주요사항 보고서의 중요 사항에 대한 기재 누락이 주로 발생했으며 비상장법인은 주로 인식 부족, 법령 미숙지, 공시 담당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공시 의무 위반이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위반 사례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A는 주주에 의해 보통주가 매출됐음에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다.

증권신고서 발행 없이 주식 등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인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출 전에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돼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해당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 등 자산총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 자산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산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했어도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 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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