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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우리은행 전 임원 2명 중 1명은 인정…1명은 부인

등록 2025.02.11 15:55:26수정 2025.02.11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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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혐의 인부 밝히지 않아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손태승(66)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모(59) 전 우리은행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임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며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모(61) 전 전 부행장은 "배임 행위라고 평가받기 어렵다"며 "고의가 없었고 부당대출과의 인과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기일에서 이들이 손 전 회장의 처남과 공모해 허위 의견을 적어 대출을 승인받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들이 혐의 인부를 드러낸 가운데, 손 전 회장은 이날 열람 등사를 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도착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당대출 금액이 2배 늘었는데 입장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한편, 검찰 및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파악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4일 이와 관련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친인척 부당대출의 규모를 350억원으로 추정했으나, 금감원은 여기에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손 전 회장이 친인척에게 730억원 상당을 부당대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451억원(61.8%)은 2023년 3월 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취임 후 취급된 것으로, 친인척을 포함한 전체 부당대출 규모는 23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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