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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전광훈 목사 변호 철회…"尹 변호 맡아 법무법인 탈퇴"(종합)

등록 2025.02.14 19:43:42수정 2025.02.14 2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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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진, 지난 11일 지정철회서 제출

향후 전 목사 재판 참석 가능성도 열어 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그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변호인을 맡았다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동진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지난 11일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했다.

북부지법 관계자는 "법무법인 동진에서 지정변호사 철회서를 냈는데 석동현 변호사를 지정 철회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관계로 최근 법무법인 동진에서 탈퇴하고 개인 단독 변호사로 소속을 변경했다"며 "이에 따라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 소속 변경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전 목사) 재판 과정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꼭 변호인으로 법정에 나가야 할 부분이 있게 되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가 법률 대리를 맡아온 사건은 전 목사의 금품수수 의혹이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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