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늘양 비극에 'CCTV' 논란 재점화…"추진해야" vs "교실 안은 안돼"

등록 2025.02.19 06:30:00수정 2025.02.19 06:37: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행 규정상 CCTV 설치할 강제조항 없어

이주호 "별도 규정 두고 CCTV 설치 추진"

교원단체 "문제 해결 안돼…신뢰 떨어져"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지난 12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김하늘(7)양을 추모하는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는 모습. 2025.02.12. kdh1917@newsis.com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지난 12일 오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김하늘(7)양을 추모하는 포스트잇들이 붙어 있는 모습.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이지민 수습 기자 =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7)양이 교사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르면 학교 안전 대책은 각 시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학교의 장은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이 때문에 학교 내 CCTV 설치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규정돼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에 CCTV 설치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필수감시시설은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출입로 ▲사각지역 ▲중요지역 및 중요실 등으로 규정돼있다.

외부에서 출입 가능한 출입로 외에는 특정 지역이 언급돼있지 않은데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또 CCTV를 설치하려고 해도 학교의 장이 사전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하늘양 사건이 발생한 해당 학교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 등에는 CCTV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돼있지만 유치원을 포함해 교육기관에는 CCTV 설치가 의무는 아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대책을 마련하면서 국회, 학교 구성원과 논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내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별도 규정을 두고 꼭 해야 할 곳은 CCTV를 설치되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다"며 "지금까지는 외부 침입, 이런 쪽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학생 안전에 최우선적인 방점을 두고 CCTV 설치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있게 이뤄지고 거기에 따라 정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 문제 등으로 교실 내 CCTV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012년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내 CCTV 설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인권위원회에 질의하자 당시 인권위원회는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의 행동이 촬영되고, 지속적 감시에 의해 개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들의 행동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실 내 CCTV 설치는 비록 학교폭력을 예방할 목적이라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16일 교사 566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7%는 교실 내 CCTV 설치에 반대했다.

이한섭 전교조 대변인은 "어린이집 사례를 보면 안전성 강화보다는 신뢰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교실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학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