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행동, '홍장원 동선' 국정원 CCTV 공개한 여당 의원 고발
지난 20일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 CCTV공개
국민의힘과 자료 유출자 국정원법 위반, 내란동조 혐의 고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정원 CCTV 공개한 국민의힘 의원 및 유출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이를 국정원법 위반,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했다. 2025.02.24.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24/NISI20250224_0020711421_web.jpg?rnd=20250224142829)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정원 CCTV 공개한 국민의힘 의원 및 유출자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촛불행동은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 영상을 공개했다며 이를 국정원법 위반,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했다. 2025.02.24.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공개한 CCTV는 극비보안구역의 국정원 내부를 공개한 것으로 이는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CCTV를 공개한 국민의힘과 더불어 이 자료 유출자를 국정원법 위반,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촛불행동은 "국민의힘의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정치인 체포 명단'을 적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내란 공동정범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국정원 CCTV 공개는 국정원법 제4조에 따른 보안업무 규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형법 제127조를 위반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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