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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1심 선고유예…검찰 "항소할 것"(종합2보)

등록 2025.02.26 18:26:34수정 2025.02.26 2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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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허위로 기재한 부분 비중 크지 않아"

이규원 "재판부에 감사…검찰개혁 필요"

검찰 "기존 판례와 배치돼…항소하겠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이규원(왼쪽부터) 대변인, 차규근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허위 기재 부분이 3회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면담 보고서가 허위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선고 직후 "법과 상식에 따라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저는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웅변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은 기존 판례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을 통해 형사절차의 공정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모두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피고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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