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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자전거사고도 안산시민은 '보험 혜택'

등록 2025.03.06 0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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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안산시 시민 안전보험·자전거보험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안산시 제공02025.03.06.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안산시 시민 안전보험·자전거보험 디지털 홍보자료.(사진=안산시 제공[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민이라면 폭발·화재·붕괴·산사태는 물론 자전거 사고와 개물림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에도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는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은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했을 때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때 보장하는 보험이다.

보장 내용은 ▲사망 2000만원 ▲후유 장애 최대 2000만원 ▲진단위로금 20만~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6일 이상 입원) 등으로 사고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보험금 신청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안산시 누리집에서 청구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DB손해보험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민안전보험도 가입했다. 기간은 내년 2월 말까지다.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등 14개 항목이다.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도 시민안전보험이 적용된다.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과 외국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대상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매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예기치 못했던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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