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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구속취소…민주노총 "천인공노", 한국노총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워"

등록 2025.03.07 16:33:12수정 2025.03.07 2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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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내란범 거리 활보하게 둘 수 없어"

한국노총 "법원, 증거인멸 우려 고려 안 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 위원장 왼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2025.03.04.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양 위원장 왼쪽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2025.03.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적법하다며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뒤 입장을 내고 "천인공노할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구속취소는 윤석열의 반헌법, 반민주, 반노동 행태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능멸하는 행위"라며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내란 행위를 목격했는데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범을 거리에 활보하게 할 수 없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노총과 시민들은 한 겨울 눈비를 맞으며 국회 앞에서, 남태령과 한남동 아스팔트 바닥에서 윤석열을 구속 처벌하기 위해 투쟁했다"며 "헌법재판소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 처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하려 시도했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침탈했으며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며 "심지어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누기까지 했다. 이런 혐의는 절차적 오류로 인한 구속 취소 인용으로 결코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증거인멸과 증인 회유 등으로 내란 혐의를 은폐할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가오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 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엄정한 법적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달 4일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를 이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공소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제기됐으므로 구속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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