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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탄핵, 절차·내용 흠결" 반발…변론재개 요청할까

등록 2025.03.10 11:26:03수정 2025.03.10 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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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7일 헌법학자 의견서…절차적 흠결 거듭 지적

일각서 선고기일 연기 가능성 제기…헌재, 의식할까

앞서 '절차 흠결' 물리쳐 온 점 고려하면 희박해 보여

탄핵심판 선고 14일 거론…다른 탄핵심판 등도 변수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10.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 세력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변론 재개 신청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구속 취소는 탄핵심판과는 무관한 데다 '절차상 흠결'을 문제 삼는 지적들도 헌재가 그간 선을 긋고 나선 전례가 많아 변론재개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에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7명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주로 탄핵소추와 심판 절차상의 흠결을 문제 삼아 탄핵심판을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적 판단이 불가 ▲국회의 내란죄 철회 인정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 무시 등의 근거다.

지성우 전 한국헌법학회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심리 중에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왜곡됐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증거들을 형사소송법에 의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고 이튿날 석방된 후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심판은 재판 진행과 증거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며 헌재에 변론 재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헌재도 절차적 논란을 의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럴 시 추가 평의를 이어가면서 선고기일이 당초 유력하게 거론되던 14일보다 뒤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소위 '절차적 흠결'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주장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제기됐으며 일부 쟁점은 헌재가 변론 도중 입장을 밝혀 선을 긋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11일 변론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증거 법칙을 완화해 적용하는 원칙이 확립됐다고 밝힌 게 한 예시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탄핵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공통 분모는 내란죄 혐의인데 법원이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게 없고 둘은 별도의 재판이라는 해석이다.

더욱이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채택한 수사기록 가운데 공수처가 생산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검찰 간 수사권 논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지난 7일 구속 취소 결정 이후 변론 재개 신청을 검토하는지 묻자 "현재 상태에서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고만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최후 변론 이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로 모두 2주를 넘기지 않았다. 법조계에서 오는 14일 전후를 선고 기일로 꼽는 이유다.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수의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히지만, 윤 대통령 사건이 보다 중대한 만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관망도 여전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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