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비상저감조치…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인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2025.03.10.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0/NISI20250310_0020726215_web.jpg?rnd=20250310113748)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인천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2025.03.10. [email protected]
초미세먼지 위기경보는 ▲당일 0~오후 4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날 50㎍/㎥ 초과 예상 ▲당일 0~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다음 날 50㎍/㎥ 초과 예상 ▲다음 날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발령한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관련해서 단속도 실시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소 4기의 출력은 80%로 제한되고, 수도권에 위치한 민간,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을 실시한다. 도심 내 도로 물청소도 강화한다.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드론,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해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한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 대응기간인 2월 27일~3월 1일 사이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는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도 적극 권고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