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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계엄 당시 미결수용자 이감 사전 조치…체포 인원 수용 목적

등록 2025.03.10 20:01:00수정 2025.03.10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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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1공수여단장·김현태 707단장 등 7명 공소장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2025.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국방부 조사본부에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지시함에 따라 실제로 수도방위사령부에서 미결수용자들의 이감 사전 조치를 실행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10일 뉴시스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군·경 지휘부 7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수방사 내 미결수용자 이감 사전 조치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42분께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에게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기획처장은 기획처 계획과장을 통해 수도방위사령부의 내에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는 3명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구 과장에게 알렸다. 이후 기획처장은 오후 11시48분께 구 과장으로부터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을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방사 경찰단장들에게 미결수용자들의 이감 준비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처장은 이들에게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을 교도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며 "줄줄이 체포되면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획처 계획과장 등에게 "방첩사에서 이감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수도방위사령부 실무자들에게도 알려줘라, 지휘관들에게도 말을 해뒀다"고 지시했으며, 진행 상황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도 보고했다고 한다.
 
준비 계획은 일부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4일 자정께 기획처 계획과장으로부터 이감 준비 지시를 받은 수방사 소속 과장은 당일 새벽 1시20분께 그에게서 잠정 중단 지시를 받을 때까지 수방사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3명의 수용자 중 수도병원에 입원해 있던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의 수용자들을 깨워 짐을 챙기게 했고, 이 수용자들의 관할 군검찰단 측에 이감 지휘를 요청하는 등 이감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이행했다.

또 향후 민간인이 미결수용실에 구금될 것을 대비해 미결수용실 근무자들이 3교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도 했다. 수방사의 구금시설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국군방첩사령부 군사기밀수사실장 등은 이 같은 미결수용실의 현황을 공유받았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당시 국회에 휘하 부대를 투입해 지휘한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세운 특수전항공단장 등의 행적도 포함됐다. 약 18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침투한 김 단장과 대원들은 국회 직원 등과 충돌하고 지하 1층 조명을 소등하는 등 국회의사당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단장은 국회 경내에 진입해있던 대대장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꿇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가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등을 지시하며 의원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혐의다.
 
김 항공단장은 일부 대원에게 청테이프로 출입문 손잡이를 휘감아 고정시키고 문 앞을 지키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의사당 진입을 차단했다고 한다.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경 책임자 9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중 군인 신분인 김 단장 등 7명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전·현직 경찰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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