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공적 입양체계' 차질 없이 준비…복지부, 17개 시도 협업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지자체와 공적 입양 회의 진행
![[서울=뉴시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기록관에서 입양 관련 기록물을 정리 및 검수하는 모습.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4.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27/NISI20240927_0001663381_web.jpg?rnd=20240927090952)
[서울=뉴시스] 아동권리보장원이 지난해 9월 부산광역시 기록관에서 입양 관련 기록물을 정리 및 검수하는 모습.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 2024.09.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올해 7월 시작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주제로 17개 시·도와 함께 공적 입양체계 개편 시 입양 대상 아동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마련됐다. 7월 19일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아동보호 현장을 담당하는 지자체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되면 지자체는 아동의 입양 필요성을 결정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입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에 대해 양부모 결연 등 입양 절차를 관리하며 지자체의 관련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공적 입양 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개편 후 지자체의 역할인 입양 대상 아동 보호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각 시·도는 지역별 입양 체계 개편 준비 현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입양 체계 개편과 관련한 의견 및 건의 사항도 논의했다.
정부는 시·도별 입양 대상 아동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와 아동권리보장원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해 7월부터 새로운 입양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또 하위법령 제·개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무원과 위탁기관 종사자 교육 등 핵심 과제도 추진한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7월 입양 체계 개편으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입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