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빨라진다…대규모 피해 시 심의 생략
행안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군 폭탄 오발사고 이틀째인 지난 7일 파손된 트럭 인근이 통제되고 있다. 2025.03.07 kd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7/NISI20250307_0001785914_web.jpg?rnd=20250307130151)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발생한 군 폭탄 오발사고 이틀째인 지난 7일 파손된 트럭 인근이 통제되고 있다. 2025.03.07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31개 부처의 장이 모두 모이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통상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 재가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그러나 대규모 재난 피해로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중대본 본부장 요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위원회 심의 없이 곧바로 중대본 본부장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해 신속한 선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운집 시설과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고 발생에 대비해 긴급안전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다중운집으로 인해 현장 질서 유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사 중단을 권고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도 있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권한을 확대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 확정을 위한 사전협의제를 신설하고,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긴급구조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 예방부터 피해 지원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촘촘한 재난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재난안전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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