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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협회총연합, 오케이툰 운영자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등록 2025.03.14 11: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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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 창작자 권리 심각하게 훼손"

[서울=뉴시스] 만화웹툰협회총연합 로고 (사진=만화웹툰협회총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만화웹툰협회총연합 로고 (사진=만화웹툰협회총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만화웹툰협회총연합(만총연) 소속 8개 협회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운영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케이툰'은 국내 대표적인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 중 게시물 수, 트래픽, 방문자 수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 이 사이트를 통해 총 1만 개의 웹툰과 80만 회차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만총연이 추산한 금전적 피해 규모는 최대 494억원에 달한다

만총연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내려 저작권 보호 중요성을 강조하고 불법 웹툰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고인은 '오케이툰' 운영 이전에도 국내 최대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운영했던 전력이 있으며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새로운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전했다.

만총연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형량 감경을 위한 형식적인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총연 관계자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내 저작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만총연은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내에서도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이 속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도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대전지법은 오는 20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을 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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