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페 화장실 휴대전화 절도 의혹…대전지법 '증거 부족' 무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화장실에서 놓고 나온 휴대전화를 훔쳤다며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이재민)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14일 오후 5시께 제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씨가 옷을 갈아입다가 놓고 온 휴대전화를 훔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 분실 사실을 알아챈 B씨는 A씨에게 찾아가 추궁했고 A씨가 가방 안까지 보여줬음에도 휴대전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뒤이어 화장실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는 얇고 주머니가 없는 원피스를 착용해 휴대전화를 숨기기에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이 판사는 "당시 여름 휴가철이어서 많은 이용객들이 있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여러 사정을 감안했을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