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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반기 중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유예하기로

등록 2025.03.27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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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된 지자체 소각장 없어…"상반기 내 결론"

[광주=뉴시스] 매립된 쓰레기. 2024.06.20.leeyj2578@newsis.com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매립된 쓰레기.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 예정된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을 상반기 중 유예하기로 했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쓰레기를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맞춰 완공이 예정된 지방자치단체 소각장이 없어 '쓰레기 대란' 우려가 불거졌고, 환경부가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유예하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유예 기간 동안 소각 용량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에는 최소 3~4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상반기 내에는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도록 지자체를 유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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