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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추행 혐의' 전직 제주경찰, 2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4.17 12:34:28수정 2025.04.17 15: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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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지

'동료 여경 추행 혐의' 전직 제주경찰, 2심도 징역형 집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직 제주 경찰관이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동료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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