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춘천시, 청년연령 39세→45세…청년층 34.1%로 확대

등록 2025.04.25 14:13: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년층 인구 비율…기존 25.7%에서 34.1%로 확대

[춘천=뉴시스] 25일 춘천시는 지난 9일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춘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됐다 고 밝혔다. 사진은 춘천 명동 모습. syi23@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25일 춘천시는 지난 9일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춘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됐다 고 밝혔다. 사진은 춘천 명동 모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춘천시는 25일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9세에서 45세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춘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춘천시 청년 인구는 지난 2024년 12월 기준 7만3724명에서 9만7651명으로 2만3927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 인구 비율은 기존 25.7%에서 34.1%로 확대돼, 이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청년정책을 6개 분야에서 38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 4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아울러 시는 개정 조례의 청년인구를 반영해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손대식 춘천시 자치행정과장은 “청년 연령 상향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지역 정착을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춘천시의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