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공소장 변경…"김진성 허위 증언 유도 확인"
1심에선 제출되지 않았던 녹음파일
김진성 직접 신문했던 녹음파일 원본
檢 "허위증언 하도록 유도 상황 확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30/NISI20250430_0020792272_web.jpg?rnd=2025043016093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30. [email protected]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소송 지휘에 따라 1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녹음파일 원본'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녹음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시 이 후보가 증인인 김씨를 직접 신문하면서 '주범몰이 고소 취소 야합이 존재했다'는 등의 증언을 하도록 유도한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이를 반영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했다.
검찰 측은 "1심이 '야합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오인이었고, '주범몰이 야합이 존재했다'고 증언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해당 사건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증언 요청이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봤지만,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이 후보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하기에 이르렀으나, 이 후보가 김씨의 발언이 허위의 증언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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