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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뭐했나" 국제기구 질의에…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권고" 답변

등록 2025.05.19 17:55:38수정 2025.05.19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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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관련 직권조사 요청, 기본권 침해 진정 각하는 제출 않아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응을 묻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간리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을 묻는 질의에 ▲위원장 성명 발표 ▲인권 모니터링 ▲국가적 위기 상황 속 인권침해 방지대책 권고 등을 주요 대응으로 제시했다.

이 중 지난 2월 10일 의결된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철저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계엄령을 선포한 정치권력을 사실상 두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했던 계엄 관련 직권조사 요청이나 계엄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된 진정을 각하한 사실 등은 답변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장성 5명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3월 냈지만, 이 사실 역시 답변서 초안에는 빠져 있었다.

한편 2014년 고 윤승주 일병 사건과 관련해 유족과의 민·형사 갈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일부 위원의 개인 판단이라며 선을 그었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관계자와 유가족 10여명의 방문과 항의, 인권위원 및 직원에 대한 면담 요청이 빈번하며 때로는 고조된 감정으로 인한 과격한 언동, 업무공간에서의 퇴거 요청에 대한 불응 상황도 발생한다"면서 "위원회는 법적 해결보단 대화와 이해로 해결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인권위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고유의 독립성을 상실해 간리 승인소위 심사를 받는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더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오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간리 특별심사용 답변서를 심의할 예정이나, 다음 달 1일 제출 기한을 고려하면 충분한 논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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