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무브' 시작됐나…상호금융에 13조 뭉칫돈
예금보호한도 상향·저축銀 부진 영향
금융위, 내주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신협은행의 ATM기 이용모습.(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9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호금융권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수신잔액(말잔)은 1분기 말 기준 917조8040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 분기 말에 비해 12조7630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말 905조410억원이던 상호금융권 수신잔액은 1월 말 906조6098억원, 2월 말 910조169억원, 3월 말 917조8040억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농협 등 상호금융의 수신잔액이 전 분기에 비해 7조9353억원 증가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냈다. 신협은 2조2164억원, 새마을금고는 2조6113억원 수신잔액이 늘었다.
반면 1분기 저축은행권에서는 3조원에 이르는 자금이 빠져나갔다. 저축은행권 수신잔액은 지난해 말 102조2204억원에서 1분기 말 99조5873억원으로 2조6331억원 줄었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로, 이번 한도상향으로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여파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저축은행권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며 상호금융권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연체율은 8.52%로, 2015년 이후 9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협의 3월 정기예탁금(신규취급, 1년) 금리는 평균 3.29%를 나타냈다. 새마을금고는 3.31%였다. 반면 저축은행 정기예금(신규취급, 1년) 금리는 2.9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호금융권에서는 6~9%대 특판도 활발하다. 새마을금고는 2025년 뱀띠해를 맞아 최고 연 12% 금리 혜택을 적용하는 '아기뱀적금'을, 5월 가족의달을 맞아 연 이율 9%대 'MG꿈나무적금'을 내놔 인기를 끌었다. 신협 역시 지난 3월 신한카드와 손잡고 최대 연 8.0% 금리를 제공하는 '플러스정기적금'을 출시했다.
다만 상호금융 연체율 역시 4.54%로, 전년에 비해 1.57%p 증가했다. 상호금융권의 PF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도 9조2000억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갖고 상호금융권 건전성·리스크관리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수신잔액 증가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상호금융권 건전성 관리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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