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온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 아니면 폐암 안 걸려…증거 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최종변론 출석
"담배 아니면 폐암 걸릴 수 없다는 증거 있어"
"공정한 재판 이뤄지면 새로운 판결 받을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회사 상대 약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20821067_web.jpg?rnd=2025052216091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회사 상대 약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소헌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담배가 중독성이 있고 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주요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판결과 함께 공단이 제시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변론(12차)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후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호흡기 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재판부가) 1심에서 원했던 (자료인) 집단에서의 담배를 피운 사람과 안 피운 사람의 폐암 발병 위험도를 공단에서 14만명 대상으로 연구해 자료를 가지고 왔다"며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폐암이 비특이적이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병도 비특이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가 주장하는) 비특이적이라는 논리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해왔지만 아쉬운 건 시간"이라며 "필요하면 재판 기일을 한 번 더해서 (담배회사 측) 전문가들과 우리 쪽 전문인들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번 다투고 싶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피고(담배회사) 측에서는 담배 말고도 (폐암의) 원인이 많다고 얘기를 한다"며 "담배 말고는 절대 폐암에 걸릴 수 없는 환자를 골랐다. 개인에 대한 인과성 입증을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분이) 법정에 오실 텐데, 젊을 때 담배를 시작했고 중독되는 것도 몰랐고 누군가가 담배가 해롭다는 말도 해주지 않았다" 며 "심지어 수술 받을 때까지도 담배가 해롭다는 말을 못 들었고 가족력 폐암도 일절 없고 술도 한 방울도 안 하신다. 모든 질병에 대해 위험 요인이 없으신 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런 분이 폐암에 걸린 것은 담배 때문"이라며 "뻔한 진실인데 (피고 측은)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한다. 여러 자료를 보면 확률적으로 분명한데도 3465명의 폐암 환자 사례 중 1명도 인정 못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피고 측은 담배가) 중독성이 없다고 얘기한다"며 "담배는 중독됐으니깐 피우는 것이다. 중독성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담배가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데 (피고가) 이해 못 한다는 건 궤변에 가까운 반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저희 논리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면 새로운 판결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형마트에서 각종 담배들이 판매되고 있다. 2025.04.0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20758610_web.jpg?rnd=2025040313320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형마트에서 각종 담배들이 판매되고 있다. 2025.04.03. [email protected]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한국YWCA연합회는 이날 서울고법 정문에서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담배회사의 철저한 중독 설계와 은폐, 왜곡된 마케팅의 결과"라며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담배회사의 교묘한 마케팅은 우리 미래를 병들게 했으며 수많은 가정의 일상을 고통으로 물들였다"고 지지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건보공단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이 소송은 단지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며 "담배회사는 국민에게 끼친 막대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흡연자가 지속적으로 흡연하게 되고 급기야 질병이 발생한 데에 대한 책임은 담배회사가 져야 한다'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이 소송은 그 책임을 바로 잡고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회복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공단에 힘을 실었다.
이어 "이 소송이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는 가치의 선언이며 공공기관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해야 할 역사적 책임의 이행이라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회사 상대 약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2/NISI20250522_0020821113_web.jpg?rnd=20250522162207)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회사 상대 약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출석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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