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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선관위, 우편투표함 봉인지 훼손한 60대 경찰 고발

등록 2025.05.28 09: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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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장소 봉인지 훼손 혐의

[상주=뉴시스] 경북 상주시선거괸리위원회. 2025.05.28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경북 상주시선거괸리위원회. 2025.05.28 *재판매 및 DB 금지

[상주=뉴시스] 박홍식 기자 = 대선을 앞두고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봉인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사전투표 업무처리 절차 변경을 요구하면서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훼손한 6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단체 B씨와 함께 상주시선관위를 찾아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가 선관위에 요구해 온 사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와 항의를 이어가던 중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 봉인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봉인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투표소·개표소·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선거관리와 관련된 시설·장비·서류·인장 등을 훼손·탈취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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