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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식당서 상습 행패, 70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5.06.05 09:44:56수정 2025.06.05 0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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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재물손괴)로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광주 서구 양동 한 식당에서 둔기로 출입문과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식당 단골이었던 A씨는 업주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지적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과거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인 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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