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 항소심서 도쿄전력 前경영진 승소 판결
"도쿄전력 前경영진, 거대 쓰나미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후쿠시마=AP/뉴시스]사진은 2023년 8월24일 일본 북부 후쿠시마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1차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한 후 모습. 2024.02.21.](https://img1.newsis.com/2024/02/13/NISI20240213_0000860761_web.jpg?rnd=20240221161012)
[후쿠시마=AP/뉴시스]사진은 2023년 8월24일 일본 북부 후쿠시마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1차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출한 후 모습. 2024.02.21.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6일 도쿄전력 주주들이 옛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깨고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 쟁점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이 사고를 예견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느냐다. 가츠마타 쓰네히사 전 회장 등 옛 경영진 5명이 피고가 됐다.
피고 중 가츠마타 전 회장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1심 법원인 도쿄지법은 나머지 경영진 4명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도쿄전력에 총 13조 엔(약 122조625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1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가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다. 도쿄고법은 이날 판결에서 "옛 경영진에게 거대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원고 측은 "믿을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는 생각"이라며 "후쿠시마의 사람들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원고인 주주들 측은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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