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편취' 도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구속기소
연구 사업자 공모서 업체 대표에게 편의 제공하고 뇌물 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7/NISI20241017_0020561226_web.jpg?rnd=202410171108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IT 업체 대표를 도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수사과(수사과장 윤성훈)는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IT 업체 대표 B씨를 도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B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같이 뇌물을 수수한 뒤 B씨에게 연구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거나 B씨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 결과 B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B씨는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B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9년 11월 지난해 1월까지 공공기관 9곳으로부터 연구개발비 합계 13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B씨는 친인척, 지인 등을 참여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이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뒤 급여가 입금된 사람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명의인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장기간 연구개발비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뒤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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