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AI 행정 제도적 지원…관련 조례 발의
행정 효율·생산성 높이고 빠르고 정확한 공공서비스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3/NISI20250403_0001808780_web.jpg?rnd=20250403132738)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국민의힘 정채숙(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김효정(북구2)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인공지능행정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을 행정 전반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AI 기반 업무체계 도입을 통한 효율적 행정 운영 ▲시장에게 인공지능행정 관련 제도 발굴과 기술 도입의 책무 부여 ▲매년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 지원 AI시스템 개발 가능 ▲공무원 대상 AI 이해 및 실무활용 교육훈련 의무화 ▲인공지능행정 정착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AI 기술의 발전은 행정 운영 방식 전반에 걸쳐 빠른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시에서도 이미 지난 3월 '부산 인공지능(AI)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행정자치국에 AI행정혁신팀 신설, 광역지방정부 최초로 '공무원 행정형 AI 윤리지침'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부산시는 AI 기반의 스마트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행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부산이 AI기반의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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