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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쓰고 '국내산' 적발 시 형사처벌…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

등록 2025.06.12 11:00:00수정 2025.06.12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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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서울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점검

16일부터 27일까지 배달앱 입점업체 대상

[세종=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서울 지역 배달앱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국가산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지원의 정예 단속 인력 20개반 42명을 서울 지역에 투입해 배달앱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실시했던 통신판매 정기 단속 시 배달앱에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업체가 90개소로 전체 위반업소 중 84.9%를 차지해 원산지 표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는 전체 원산지 표시대상 업체(166.8만 개소)의 18.2%(30.5만 개소)가 몰려 있어 이번 단속기간 동안 농관원 서울 단속 인력 12명과 다른 지역의 정예 인력을 일시에 집중 배치한다.

이번 단속을 위해 전국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400명이 서울 담당지역을 정해 사전 모니터링(6월 9일~13일)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외국산 식재료로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동일한 품목의 외국산과 국내산 식재료를 혼합해 조리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 농축산물 9개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및 공표되며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서울 지역 집중단속을 하게 됐다"며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반 방지를 위해 배달앱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교육·홍보 등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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