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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尹, 무속으로 대통령실 이전? 수천억 물어내야"

등록 2025.06.12 17:51:30수정 2025.06.12 1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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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속 영향으로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겼다면 수천억 원에 달하는 이전 비용을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12일 채널A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졸속 이전,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가 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대통령 집무실은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해당하는 데 무속적 근거로 청와대가 아닌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무속에 근거해서, 사적인 관계에서 이전이 결정됐다면 범죄 가능성도 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또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것뿐만 아니라 관저 이전, 국방부 이전 등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수천억의 국고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의 정체 모를 여러 시설물들이 공용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된 것이지, 후임 대통령도 그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는 '캣타워에 500만원 사용됐다' '히노키 욕조에 수천만 원 사용됐다'던데, 또 여러 가지 사실상 뇌물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이 시설물에 무료 제공 설치, 이런 부분에 관한 조사가 철저하게 진상규명 돼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국고 손실이나 사적 이익의 세금을 사용한 사실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고, 추징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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