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면세유 신고 협박으로 수천만원 뜯은 50대 징역형

등록 2025.06.12 18:41:26수정 2025.06.12 19:5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항 일대에서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해상유 유통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0대)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부산항 4부두에 정박한 선박에 올라 해상유 판매업자 C씨를 협박해 11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는 등 총 4명으로부터 2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남은 해상유가 세관에 신고되지 않고 다시 불법적인 사례가 다수 있고, 정상적으로 해상유를 유통해도 해경이나 세관에 신고할 경우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판사는 "부산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특히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2023년 1월 부산항 5물양장에서 A씨와 함께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심 판사는 "피해자는 A씨가 배에 올라와 협박할 때 B씨는 가까운 거리에 있던 '빠지'에 있었다고 진술했다"면서 "B씨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사건 당일 동행했고, 나중에 돈을 갈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을 그만뒀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씨가 범행을 공모하거나 함께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