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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촉구

등록 2025.06.17 14: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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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가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2025.06.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가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2025.06.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부산지역 노동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7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임금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적용 ▲원청이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기구 설치 등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최근 5년 경제성장률과 물가 인상률에 비해 실질임금 인상률은 11%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 20%는 소득이 늘었고 하위 20%는 감소해 역대 두 번째로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다"며 "특히 노동법 밖 880만 명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라고 했다.

또 김 본부장은 "차별과 불평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14.7%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극심한 불평등과 생계 위기에 내몰린 특고·플랫폼 노동자야말로 물가상승률과 연동, 적정 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표준계약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사용자가 위반할 때 민형법 상 책임을 묻는 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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