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노조 "시의회, 정치적 영향력 강화 시도" 성명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개정에 우려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https://img1.newsis.com/2024/02/29/NISI20240229_0001491119_web.jpg?rnd=20240229134718)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 산하 15개 투자출연기관(5개 투자기관, 10개 출연기관) 노동조합이 서울시의회의 정치적 압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
18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상임의장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는 서울시의회가 최근 발의한 '서울특별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지난달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에는 기관장이 예산 편성,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 보수 체계 개편 등 주요 사항을 서울시 주무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협의회는 "지방 공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하고 이를 통해 시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치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항의했다.
노조협의회는 성명에서 "겉으로는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지방 공기업의 자율성과 효율성, 독립성을 저해하고 이를 통해 시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며 "이는 행정의 정치화를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민을 위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굴욕적인 조항이며 임직원 전체를 모욕하는 행위로 그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이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이미 이사회와 각종 규정·지침에 따른 협의, 대면 회의 등 시와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례 개정은 불필요한 업무 절차를 추가할 뿐이며 조례 개정의 취지가 진정 서울시민을 위함인지 그 저의가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한 행정 절차 지연 피해는 오롯이 서울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언급했다.
노조협의회는 서울시의회에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 공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며 "서울시의회는 자의적 권한 확대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진정한 협치와 감시 체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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