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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까지 '개인정화조 운용현황' 실태조사

등록 2025.06.19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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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ijy788@newsis.com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시 시가지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관내 개인정화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개인정화조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화조는 사람이 배출한 분뇨를 침전·부패·여과 등의 과정을 통해 처리한 뒤 상등수를 공공하수도 또는 자연에 방류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다.

정화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은 오수가 자연 방류돼 지하수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하수처리구역 내 합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지역에 한해 개인정화조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정화조 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 동 지역에 위치한 주택, 소규모 상가 등 개인정화조 설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문 위탁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항목은 ▲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 상태 ▲정화조 존치 여부 ▲공공하수관 연결 여부 ▲방류수의 처리방식 등이다.

조사 결과는 미신고 시설, 비정상 운영 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에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자연방류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우승호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정화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제주의 소중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이번 조사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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