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전동킥보드 과잉 단속 논란에 "정당한 직무행위였다"
무면허·무헬멧 킥보드 타던 10대
경찰이 단속 중 팔 낚아채 뇌출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2024.08.04. 20hwan@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4/08/04/NISI20240804_0020459044_web.jpg?rnd=20240804175932)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일대에서 경찰들이 사고 예방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2024.08.04.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전국 경찰 단위 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2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개인 경찰관에게 모든 법적 리스크를 떠넘긴다면, 경찰은 단속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현장 경찰이 고소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무면허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무헬멧은 중첩된 위반사항으로 즉시 제지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 결과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고의'도 아닌 '정당한 직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몰린다면, 앞으로 경찰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익은 민간이, 단속 책임은 경찰이 지는 것이 공정한 구조냐"며 "킥보드 운영사들은 앱 하나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지만, 사고가 나면 '우리는 단순 플랫폼일 뿐'이라며 발을 뺀다. 정작 그 위험을 막기 위해 땀 흘리는 경찰만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익적 목적의 직무집행'인 만큼 경찰에게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직협이 개별 사건에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례적으로, 이번 사안이 현장 경찰에 대한 고소나 징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던 청소년 2명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뒤에 탄 A군은 경찰이 팔을 잡아 멈추는 과정에서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10일간 입원 치료 후 퇴원했다.
A군 부모는 경찰의 과잉 단속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은 "학생들이 인도에서 빠르게 다릴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리 정차 지시를 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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