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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지위 박탈' 초·중등교육법,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등록 2025.06.30 19:23:29수정 2025.06.30 20: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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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표결서 與주도로 의결…내달 전체회의 의결 방침

민주당서 발의했으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뒤 폐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6.27.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정의와 범위를 각각 규정하고, 교육 자료에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디지털교과서)'를 포함시켰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선정할 땐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교육위는 내달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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