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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전산 오류' 민원 1만8000건…대부분 보상 처리 완료

등록 2025.07.15 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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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전산장애' 민원 보상 97% 처리

키움증권 신사옥(사진=키움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키움증권 신사옥(사진=키움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요한 기자 = 키움증권이 지난 4월 발생한 전산장애로 접수된 민원 대부분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월 3~4일 이틀간 키움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로 총 1만8305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중 1만7792건(97%)은 보상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민원도 키움증권의 내부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 중이다.

전산 장애는 개장 직후 주문 체결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발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다.

세부 장애 시간은 ▲4월 3일 오전 9시 2분~9시 59분(57분) ▲4월 4일 오전 8시~8시 11분(11분) ▲오전 8시59분~10시 32분(1시간33분) ▲오전 11시 2분 오후 12시 32분(1시간 30분) ▲오후 2시 48분~2시 52분(4분) ▲오후 3시 17분~3시 27분(10분) 등 총 여섯 차례다.

금감원은 "정정·취소 주문이 평소보다 급증하면서 매매 체결 시스템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장애가 발생했다"며 "지난 5월 16일 현장검사를 마쳤으며,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키움증권이 향후 프로그램 변경 시 사전 테스트를 강화하고 기술적·관리적 통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시스템 장애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키움증권은 고객 보상 재원으로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별도로 가입한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는 5억380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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