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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여년 간 사유지를 저수지로…해남군, 민사소송 패소

등록 2025.07.21 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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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적법한 근거 없이 사유지에 저수지를 80여 년간 사용한 전남 한 지자체가 민사소송에서 패소, 무단 점유에 따른 억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조선대학교가 해남군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조선대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장은 '피고 해남군이 원고 학교법인 조선대에 1억3398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해남군이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저수지 부지의 소유권 상당 지분을 1956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면서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해당 저수지는 행정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농업기반시설 등록대장 등 관련 증빙서류가 부실하게 관리돼왔다. 특히 저수지 착공일자와 준공일자가 1945년 1월1일로 동일하게 기재돼 있기도 했다.

그러나 해남군은 조선대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으로부터 20년이 지나 점유 취득 시효가 끝났다고 항변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남군이 어떤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를 B저수지로 사용하게 됐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군이 매수 또는 공공 재산 취득 절차를 거쳐 토지를 점유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고인 조선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오히려 해남군은 공적 장부 관리기관으로서 저수지를 설치했다고 하는 1945년부터 80년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 행정재산 소유권 회복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이례적이다"면서 "해남군이 관련 법령상 적법한 권원(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에 터 잡아 토지를 점유·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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