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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4일 본회의 상정…반기업 아닌 산업평화촉진법"(종합)

등록 2025.08.03 12: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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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인정"

"4일 본회의 상정…노사 모두 쟁의 대신 대화 선택할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거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0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거수 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5.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3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경영계와 야당의 '반기업법'이라는 우려에 대해 "노사 모두 쟁의보다는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용우·박홍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서에 불응한 것을 부당노동 행위로 본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하청노조와 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현실적 기회를 부여받을 때 비로소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판시한 것을 두고 "이는 사용자 범위 확대를 담은 노란봉투법과 궤를 같이하는 판결"이라고도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노동 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며 "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지금이야말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무게 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ILO 권고와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다. 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이란 점 이제는 분명한 국제적 상식"이라고 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부대표는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게 하는 내용이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주장은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업종별 공동성명,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성명 등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사용자단체가 공포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에서 지목하는 지점은 2조의 사용자 정의와 노동쟁의 정의, 3조의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라고 했다.

그는 "사용자 정의가 시행됐을 때 교섭하다 날 새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허수아비 공격의 전형"이라며 "모든 원청, 모든 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다는 법이 아니다. 지금 형성돼 가고 있는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 지배력 요건을 인정받는 게 사실 간단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예방을 연일 강조한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제대로 제어하거나 규율하지 못하면 산업재해 예방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사용자 정의 개정은 산업재해 예방법"이라고도 강조했다.

노동쟁의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헌법상 노동3권이라는 대화 의제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더 실질화해서 대화 의제를 넓히는 법이다. 그런 측면에서 단체교섭 대화 촉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에 대한 사안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쟁의행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이냐는 재계의 과도한 우려가 있었다"며 "재계가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글자를 유지했다"고 했다.

그는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 "(손해배상책임의) 개별화 조항을 삭제했다. 노동계의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재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그 대신 다른 조항을 하나 추가했는데 2023년도 현대자동차 대법원 판결이다. 어떻게 보면 현상유지법안"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마지막으로 법 시행을 6개월 유예했다"며 "환노위가 통과시키면서 필요한 후속조치를 고용노동부가 검토해서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남기면서 6개월 동안 당정은 이 법안의 시행에 있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혼란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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