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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노란봉투법 예고' 與 "내일 의총서 상정법안 최종 결정"

등록 2025.08.03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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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법안·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순서 '미정'

"4일 본회의에 尹정부 거부권 행사 법안들 상정"

"5일 오후 3시 (국힘) 필버 종료 후 법안 표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처리할 쟁점 법안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앞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쟁점 법안들을 4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4일)은 우리가 그간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상정할 것"이라며 "아마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것으로 예상돼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5일 오후 3시께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 1개에 대해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4시간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최우선 상정 법안에 대해 "우리가 원내대표단으로서 기본적으로 논의한 내용들이 있지만, 최종적 결정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오전 10시30분과 오후 1시30분 두차례 열린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전 10시30분 의원총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동안 활동 내용들을 보고하는 시간"이라며 "오후 1시30분은 본회의 관련된 의원총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비쟁점 법안 우선 처리 여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비쟁점법안은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그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 예고하는 상황이라 아마 그에 대해 합의해줄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회에서 쟁점법안은 물론 비쟁점법안 처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는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면 5일 오후 3시께 법안 1개를 처리할 것이고 아마 그 이어서 24시까지 필리버스터를 할 것 같다"며 "7월 임시회는 종료된다. 산회되기 때문에 그 다음 8월 임시회를 통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21일 열릴 것으로 돼 있어서 21일 하나 처리, 22일 하나 처리 이렇게 해서 아마도 25일 그 주간이 있다. 주말 빼고 법안 처리 하기 위한 날짜만큼 계속해서 임시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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