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만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최저 0.15%
상반기 신규가맹점 수수료 차액도 환급
![[서울=뉴시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과 수수료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08.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3/NISI20250813_0001917206_web.jpg?rnd=20250813104114)
[서울=뉴시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과 수수료율.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5.08.1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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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최소 0.15%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차액에 대한 환급도 진행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000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개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조치는 다음달 26일 이전에 진행된다. 총 환급액은 같은날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이 예상된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지만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개와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도 같은 기간 수수료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은 다음달 26일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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