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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가 신청자 모집

등록 2025.08.18 07: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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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까지 읍면동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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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주택 700만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 52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진행되는 지붕개량에 대해서도 일반가구는 500만원,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10월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지속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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