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추가 신청자 모집
10월31일까지 읍면동서 신청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주택 700만원, 비주택(창고·축사·노유자시설) 526만원 한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자녀, 독거노인 등 우선지원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진행되는 지붕개량에 대해서도 일반가구는 500만원,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건축물 소유자가 10월31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550동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지원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자원관리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장성미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지속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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