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한복판 '거북이 주행'…분홍 원피스 여성에 中 마비
![[뉴시스] 난징의 한 터널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전동차를 타고 천천히 주행해 뒷편에 교통혼잡이 발생한 모습.(사진=홍성신문)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01932895_web.gif?rnd=20250902154356)
[뉴시스] 난징의 한 터널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전동차를 타고 천천히 주행해 뒷편에 교통혼잡이 발생한 모습.(사진=홍성신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중국 난징의 한 터널에서 전동차를 탄 여성이 터널 내 자동차 전용 도로를 느린 속도로 주행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2일 홍성신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31일 난징시 내 연결된 두 개의 터널 구간인 '양즈강 터널'과 '정회문 터널'에서 각각 일어났다.
두 터널은 난징의 핵심 교통망으로,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다.
여성은 전동차를 타고 오른쪽 차선을 극히 느린 속도로 주행하며 뒤따르던 차량들의 흐름을 방해했다.
특히 양즈강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 구간에서 차량들이 여성의 속도에 맞춰 서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체가 발생했다.
이어 정회문 터널에서도 여전히 느린 속도로 주행했으나, 이 구간은 가변 차선이 운영되고 있어 일부 차량들이 왼쪽 차선으로 우회하며 정체가 다소 해소됐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주의를 줬으나 여성은 왼손으로 귀를 막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주행했다.
당시 여성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검은 긴 머리에 분홍색 긴 원피스 차림으로 주행해 눈에 띄었다.
난징 교통경찰은 여성이 전동차로 터널에 진입한 행위가 '도로교통안전법'에 위반된다며 여성에게 50위안(9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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