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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확정

등록 2025.09.04 12:00:00수정 2025.09.04 13: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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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

1·2심 징역 40년…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9.04.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9.04.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시 한 미용실에서 전처 B(당시 30대)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장에 있던 전처의 남자친구 C(40대)씨에게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7일 만에 사망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수시로 찾아가고 문자로 수회 협박을 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지급받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했음에도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2심은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그 결과가 너무 잔혹, 참혹하며 숨진 피해자의 유족 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부 양형 조건이 변경된 부분은 있지만 이 점만으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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