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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고의든 과실이든 곱절 배상"

등록 2025.09.05 18:31:15수정 2025.09.05 19: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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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개혁특위, 허위보도 손해배상 제도 추진

보도·인용·매개도 고의·중과실 입증 시 배액 손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특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3대 특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허위 보도에 대해 유형별로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주권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가 논의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 내용 등을 공개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3대(언론·사법·개혁)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설명회를 열고 "(공개한 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라며 "확정되지 않은 것을 공표하는 이유는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했다.

특위는 허위조작 보도를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로 따질 전망이다. 악의를 따로 구별하지는 않는다. 보도뿐 아니라 인용, 매개의 대상도 허위로 입증되거나 고의·중과실이 입증될 경우 '배액(倍額·곱절) 손해배상'이 적용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용어가 아닌 '배액' 개념을 쓴 데 대해서는 "검토 중인 배액 수준은 이보다 높지만 징벌 개념에는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시행 중인 23개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두 3배 또는 5배가 최대치인 상한 규정이 있는데, 실제 소송에서는 2배 이하라는 것이 특위 설명이다.

규제 대상에 유튜브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 시 유튜브를 포함하거나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두가지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면 배액 손해배상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만 가능하게 한다. 공공의 이해에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력층의 무분별한 손배 청구를 막는 방안도 논의됐다. 손배 청구 전에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을 우선 거치도록 하고, 중재위 판단에 불복하면 배액 손배소가 아닌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중간 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언론의 고의·중과실은 배액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가 입증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요건도 규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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