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 기한 10일→15일로 연장
행안부 "장기간 추석 연휴 납세자 불편 해소"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레저세·주민세 대상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0월 3~9일 이어지는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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