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림역 살인예고글' 게시자 상대 손배소 1심 승소
살인예고글 작성자 상대 첫 손배소…1심 승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부가 살인예고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시킨 혐의를 받는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법무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작성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A씨가 올린 글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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