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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주일 후 사망…法 "인과관계 인정"

등록 2025.09.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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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

유족 "사망, 예방접종 때문" 보상 신청

질병청 "둘 사이 인과성 인정 어렵다"

法 "시간 밀접성, 백신 특수성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원고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원고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주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 질병관리청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최근 원고 A씨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2021년 12월 28일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2시간 후 자택에서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 뒤인 2022년 1월 4일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사망이 백신으로 인한 것이라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의 사망 진단서상 직접사인이 두개내출혈인 점 등을 고려하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2023년 5월 B씨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결정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이 시간적으로 밀접한 점, 백신이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켰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백신 접종 2시간 뒤 쓰러져 7일 후에 사망했다"며 "백신과 사망의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접종 이전엔 모야모야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을 진단·치료받은 적 없으나 접종 후 쓰러지며 병원 처치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접종 전에는 관련 증상이 없었고, 접종 당시 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도 알 수 없어 접종 당일 발생한 두개내출혈이 접종과 전혀 무관하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사망이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예외적으로 단기간에 개발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상당한 기간을 거쳐 승인·허가가 이뤄지는 다른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접종이 이뤄졌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구체적 피해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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