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저승사자 '특사경' 제도 도입될까
사이버 위협 고도화 속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사이버 범죄 신속 대응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홍준호 교수 "전문화된 사이버 보안 전문기관 내 특사경 설치 고려해야"
![[그래픽=뉴시스] 재배포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30/NISI20230630_0001303841_web.jpg?rnd=2023063016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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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잇따른 대형 해킹 사건과 사이버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이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사경은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특정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환경, 식품, 노동, 보건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운영되고 있으나 사이버 보안이나 디지털 범죄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과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이 함께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했다.
"디지털 범죄, 선제 대응 가능한 법적 수단 필요"
사이버 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들과 달리 정보통신망과 데이터 등을 기반해 발생하는 범죄로 '선제적인 범죄 위협 예측', '신속한 대응', '피해 최소화'등의 전주기적인 대응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사고 예측(모니터링), 사고 대응, 원인 분석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전주기적 대응 역량과 법적 권한을 동시에 보유한 전문기관이 부재한 상황이다.
홍준호 교수는 "정부 중심으로 사이버 범죄 등에 있어 과기정통부, 경찰, KISA 등을 중심으로 관련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해당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법적 기능, 일례로 '사후 대응과 조사권한' 등이 현 시점의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홍준호 교수는 전주기적 사이버 범죄 대응 체계 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제안했다.
현재 중앙정부 소속의 국가공무원 특사경,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공무원 특사경, 공무원은 아니나 장소적 제한·긴급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자격을 부여받은 민간 특사경 등도 존재하나, 정보통신망 등 사이버 범죄 분야의 특사경은 사실상 공백이다.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도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등 관련 범죄만 담당하는 특사경이 존재할 뿐이다.
홍준호 교수는 "국내 특사경 제도는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황용해 특정분야의 법률 위반 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 및 수사하도록 하는 제도지만,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범죄 수사는 광고성 범죄만 수사할 수 있어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KISA에 특사경 기능 부여…"사전 모니터링 등 자원 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범위로 한정한 뒤 자체조사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이며, 특히 KISA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 및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내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KISA는 사이버 범죄 및 위험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범죄 위협을 예측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침해대응, ISMS-P(인증) 등을 운영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제도화하려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범죄, IT침해 사고 등에 대한 직무범위 확대, IT 침해 사고 등 특사경 직무 범위 확대에 따른 특사경 임명 범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홍 교수는 제안했다.
홍준호 교수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는 이제 기업을 넘어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며 "침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복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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